아파트 계약을 마친 뒤, 잔금 처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두 달 정도로 협의를 본다고 한다. (매수자,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짧으면 2주, 길면 6개월까지도 가능함) 나의 경우 계약 후 잔금일을 일주일 뒤(!)로 설정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다. 아무래도 이미 현금 준비를 거의 해둔 상태라 잔금일을 맞추는 과정에서 굳이 미뤄야할 필요를 못느끼기도 했고 곧 내 집이 생긴다는 마음에 막판의 조급함이 올라왔던 것 같다. 상황을 좀 더 잘 이용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뭐 어쩌겠나.
아무튼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계약 후 잔금 처리를 위해 알아봤던 부분과 잔금 처리 당일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잔금을 처리하려면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쓰지 않던 큰 돈을 융통해야 하기에 그만큼 여유 기간이 필요하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할 수 있고 세를 놓으려고 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매수자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날과 매도자가 돈이 필요한 날이 각자 다르다면 심할 경우 계약이 엎어질 수도 있기에 잔금일 협의는 계약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번 거래에서 잔금일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집주인이 전세입자로 살게 되어 이미 잔금의 일부가 확보된 부분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긴 해도 잔금 처리 날 전세 계약까지 한번에 진행해야해서 자칫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할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나 또한 잔금 처리 전 날에 불현듯 떠올라 급하게 알아본 기억이 있다.
또한 집 매수 비용 외에 부대 비용이 확보되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저번 글에서도 간략히 정리하긴 했지만, 집 자체의 가격 외에 부동산 중개비,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까지는 잔금 처리날까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는 월세를 구할 때마다 냈으니 익숙한 비용이었지만 이번 매매 과정을 통해 '소유권 등기 이전'이란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다.
소유권 등기 이전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었음을 문서로 명시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인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연스레 소유권이 형성되지만, 부동산같은 경우 매도자에게 돈을 지불한다고 바로 해당 물건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처리한 뒤 법무사를 통하거나 스스로 법원에 가서 등기 과정을 거치면 된다.
대개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는 법무사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요새는 '셀프 등기'라고 해서 매수자 본인이 직접 등기를 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무사를 고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매수자, 매도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첫 거래인 만큼 괜한 실수를 만들고 싶지 않아 직접 법무사를 구하기로 했다.
법무사를 구하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잔금일이 다가오기 전, 부동산을 통해 법무사를 직접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법무통'이라는 앱을 통해 바로 법무사를 구했다. 매매계약서를 올리고 잔금일이나 매수자, 매도자의 간단한 특이 사항을 입력하여 견적서를 의뢰하면 바로 여러 법인에서 견적을 제시해준다.
제안받은 견적 중 하나를 택하면, 곧 해당 법인을 통해 준비해야할 서류 안내와 함께 잔금 처리일에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는다.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 견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해당 법인에 대한 리뷰도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방식인 것 같다.
잔금 처리 당일
당일이 되었을 때 서류, 신분증, 도장, 잔금 처리 비용 등 필요한 모든 부분을 잘 챙겨 앞서 계약했던 부동산으로 향했다. 부동산에는 중개사, 법무사,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총 네 명이 도착했고 아래의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자, 매도자가 가져온 서류 검토
이 부분은 동행한 법무사 분이 검토 후 법원에서 등기 처리까지 진행해주셨다.
2. 잔금 입금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집 앞으로 담보 대출을 실행한 이력을 알게 되었다면, 잔금 입금 전 반드시 해당 흔적이 말소되는 과정, 결과를 확인하면서 잔금을 입금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아닌 단순 공시의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믿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 중개사만 믿기보다는 미리 어떤 부분을 찾아봐야 하는지 알고가면 좋을 듯 하다.
나는 아래의 과정으로 잔금 입금과 후처리까지 진행했다.
- 매도자는 담보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대출 상환 가상 계좌를 매수자에게 전달한다.
- 매수자는 매도자가 아닌, 해당 은행의 대출 상환 계좌에 잔금을 입금한다.
- 매도자는 입금된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마저 상환한다.
- 은행에서 부동산 쪽으로 대출 완납 증명서를 팩스로 전달하여 매수자 쪽에서 대출이 완납되었음을 인지시킨다.
- 매도자는 직접 혹은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까지 신청한다.
3. 중개비 입금
4. 전세 계약서 서명
이렇게 잔금 처리까지 모두 마치고 현재는 등기 권리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추후 이 집에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잘 가져가봐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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